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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해당 근로 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합니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9다카2901 판결, 고용노동부예규 제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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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상여금을 평균임금에 어떻게 산입하나요
- 답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해당 근로 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합니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9다카2901 판결, 고용노동부예규 제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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