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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이런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을 산정했는데, 그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답변
이런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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