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판례는 징계해고된 근로자가 의원면직된 때로부터 12년, 그 의원면직처분이 무효임을 안 때로부터 2년 4개월 후에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의 소는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노동분쟁의 신속한 해결,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실효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01.21. 선고 91다30118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고가 된 후 다른 직장을 얻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해고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지금 와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도 되는지요?
- 답변
판례는 징계해고된 근로자가 의원면직된 때로부터 12년, 그 의원면직처분이 무효임을 안 때로부터 2년 4개월 후에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의 소는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노동분쟁의 신속한 해결,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실효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01.21. 선고 91다30118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해고 > 해고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업무상 부상을 입었으나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휴업을 하지 못하고 계속 출근한 경우 해고의 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 (0) | 2023.02.14 |
---|---|
부당해고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누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나요? (0) | 2023.02.14 |
부당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면 상여금이나 수당도 포함되는 것인가요? (0) | 2023.02.14 |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면 상여금이나 수당도 모두 받을 수 있는가요? (0) | 2023.02.14 |
퇴직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가산되는 이자가 있나요? (0) | 2023.02.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