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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아무런 이의의 유보없이 퇴직금을 수령하였더라도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거나 그 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 하에서 이를 수령하는 등 반대의 사정이 있음이 엿보이는 때에는, 명시적인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라고 하여도 일률적으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1847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던 중 학교법엔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보내 따지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등 부당해고를 다투고 있던 중이었는데, 혹시 몰라 일단 퇴직금은 받아두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퇴직금을 받아갔다는 이유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 되는가요?
- 답변
아무런 이의의 유보없이 퇴직금을 수령하였더라도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거나 그 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 하에서 이를 수령하는 등 반대의 사정이 있음이 엿보이는 때에는, 명시적인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라고 하여도 일률적으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18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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