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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 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위와 같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구두상으로만 해고의 통지를 하였다면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구두로 일방적으로 해고를 한 경우의 효력
- 답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 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위와 같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구두상으로만 해고의 통지를 하였다면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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