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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에 의한 사직의 경우 민법의 일반규정이 적용되므로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를 통고할 수 있고, 사용자가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근로관계는 소멸됩니다(민법 제660조 제1,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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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사직의 방법
- 답변
근로자에 의한 사직의 경우 민법의 일반규정이 적용되므로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를 통고할 수 있고, 사용자가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근로관계는 소멸됩니다(민법 제660조 제1,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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