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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퇴직급여와 관련하여서는 파견사업주를 사업주로 보게 되므로,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는 주체는 파견사업주인가요 아니면 사용사업주인가요?
- 답변
퇴직급여와 관련하여서는 파견사업주를 사업주로 보게 되므로,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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