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부당한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노무사나 변호사가 있어야 하나요?
- 답변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부당한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해고 > 정리해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를 당했습니다. 구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0) | 2023.02.15 |
---|---|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근로자가 직접 할 수 있나요? (0) | 2023.02.15 |
해고통보를 받는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판정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그동안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직장에 근무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0) | 2023.02.15 |
부당한 해고를 당했는데, 회사로 복귀하는 것 말고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도 있는가요? (0) | 2023.02.15 |
계약기간 중 해고를 당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후 판정 이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가요? (0) | 2023.02.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