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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전근 또는 전보를 시키려고 하는데, 해당 근로자가 별다른 이유없이 이러한 회사의 조치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회사는 이 근로자를 해고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대법원 1989.02.28. 선고 88다카11145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부 사업부를 정리하면서 해당 사업부 직원들을 인사이동시키려고 하는데, 이러한 인사이동을 거부하는 직원이 있으면 이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가요?
- 답변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전근 또는 전보를 시키려고 하는데, 해당 근로자가 별다른 이유없이 이러한 회사의 조치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회사는 이 근로자를 해고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대법원 1989.02.28. 선고 88다카111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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