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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기업 내 근로자의 인원삭감을 하지 않으면 안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정리해고를 한 당시에 놓여 있던 사정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여 합니다. 정리해고 후 경영상태가 호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대법원 1992.11.10. 선고 91다19463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시점을 판단하는 기준
- 답변
기업 내 근로자의 인원삭감을 하지 않으면 안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정리해고를 한 당시에 놓여 있던 사정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여 합니다. 정리해고 후 경영상태가 호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대법원 1992.11.10. 선고 91다194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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