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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전보·전근

전보나 전근이 이루어진 겨우 근로자의 묵시적 동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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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전보나 전근이 이루어진 겨우 근로자의 묵시적 동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근로자가 중대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내용의 전보 또는 전근명령에 대하여 이의나 거부를 하지 않은 채 상당한 기간 위 인사명령에 좇아 근무를 계속하였다면 묵시적인 동의를 한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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