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해고/전보·전근

입사 시 희망근무지가 근무장소를 특정하여 근로 계약 맺었다고 볼 수 있는지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15.
반응형
- 질문

입사 시 희망근무지가 근무장소를 특정하여 근로 계약 맺었다고 볼 수 있는지


- 답변
근로자가 입사 당시 작성한 입사원서에 희망근무지를 특정하여 기재한 것만으로는 입사당시에 근무장소를 특정하는 근로계약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체결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18825 판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