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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임금채권

근로자가 아닌 대위변제자에게 임금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소정의 직접불의 원칙에 위배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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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근로자가 아닌 대위변제자에게 임금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소정의 직접불의 원칙에 위배되나요


- 답변
위배되지 않습니다.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를 대위하는 대위변제의 경우 채권자의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하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을 변제한 자는 채무자인 사용자에 대한 임금채권자로서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나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 그 배당절차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나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근로자가 아닌 대위변제자에게 임금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이 직접 지급된 점에 비추어 이를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소정의 직접불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6. 02. 23. 선고 94다211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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