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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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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 제88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는 언제 해야 하는 것인가요
- 답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 제8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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