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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임금채권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의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월분의 임금채권”의 의미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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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의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월분의 임금채권”의 의미


- 답변
위 규정상의 최종 3월분의 임금 채권이란 최종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채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3개월간 근무한 부분의 임금 채권을 말합니다(대법원 2002. 03. 29. 선고 2001다838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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