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그 때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20% 의 지연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근로자는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그 때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20% 의 지연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임금채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월급 대신에 약속어음을 받았어요 이제 월급을 못 받는 건가요? (0) | 2023.03.06 |
---|---|
월급으로 어음을 받았다면 월급을 못 받나요? (0) | 2023.03.06 |
근로자가 사망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0) | 2023.02.16 |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사용자가 다른 사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을 근로자에게 양도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0) | 2023.02.16 |
임금은 매월마다 다른 날에 지급해도 되나요 (0) | 2023.02.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