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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원칙적으로는 사용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근로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임금 지급에 갈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 지급의 담보조로 채권을 양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경우에는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1308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사용자가 다른 사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을 근로자에게 양도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 답변
원칙적으로는 사용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근로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임금 지급에 갈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 지급의 담보조로 채권을 양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경우에는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13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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