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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의료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부분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상으로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4.07.29. 선고 92다308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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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료 중 회사서 내는 돈도 임금인가요?
- 답변
의료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부분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상으로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4.07.29. 선고 92다308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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