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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여금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집니다. 반면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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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도 임금에 해당하나요.
- 답변
상여금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집니다. 반면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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