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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상 기준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노사간의 합의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연장근로를 실제로 제공한 경우 그 연장근로를 시간외근로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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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로(연장근로)는 무슨 의미인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상 기준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노사간의 합의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연장근로를 실제로 제공한 경우 그 연장근로를 시간외근로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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