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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거나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기본임금에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 또는 매월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근기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근기 68207-94, 1994. 1. 15.).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 급여에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해서 임금을 정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거나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기본임금에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 또는 매월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근기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근기 68207-94, 1994.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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