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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이나 근로의 실시에 관하여 지휘·명령 내지 감독을 할 수 있는 일정한 책임과 권한이 사업주에 의하여 주어진 자를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아닌데도 대신하여 직원들의 인사, 급여등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 답변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이나 근로의 실시에 관하여 지휘·명령 내지 감독을 할 수 있는 일정한 책임과 권한이 사업주에 의하여 주어진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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