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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은 주거용건물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점에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채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그곳에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한 임차인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14733 판결).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입니다. 사실 주택을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기존채권을 회수하려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은 주거용건물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점에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채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그곳에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한 임차인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14733 판결).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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