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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주택의 일부분을 임차한 임차인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가능한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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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의 일부분을 임차한 임차인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가능한가요.


- 답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은 주택의 전부는 물론 일부분, 예를 들면 다가구주택의 일부분을 임차할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일부를 임차하였을 경우 임대차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제2항 제2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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