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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은 주택의 전부는 물론 일부분, 예를 들면 다가구주택의 일부분을 임차할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일부를 임차하였을 경우 임대차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제2항 제2호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일부분을 임차한 임차인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가능한가요.
- 답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은 주택의 전부는 물론 일부분, 예를 들면 다가구주택의 일부분을 임차할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일부를 임차하였을 경우 임대차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제2항 제2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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