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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종전에 임차하고 있던 부분에서 다른 부분으로 옮기면서 그 옮긴 부분으로 다시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임차권에 대한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의 지번을 정확히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마친 최초의 전입신고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7828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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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임차하여 주민등록을 하였는데 얼마 뒤 같은 주택의 다른 부분으로 옮겨 그 옮긴 부분으로 다시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대항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 답변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종전에 임차하고 있던 부분에서 다른 부분으로 옮기면서 그 옮긴 부분으로 다시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임차권에 대한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의 지번을 정확히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마친 최초의 전입신고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7828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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