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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해고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다음달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달 말에 퇴사하라는 해고통지를 한 경우, 이 직원은 언제까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가요?
- 답변
해고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다음달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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