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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강제 명도에 동의한다"라는 조항을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이 경우 소송 절차 없이도 임차인을 바로 내보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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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강제 명도에 동의한다"라는 조항을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이 경우 소송 절차 없이도 임차인을 바로 내보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답변
법원의 판결문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5. 3. 10.선고 2004도341 판결). 따라서 특약사항이 있더라도 계약에 불과하므로 소송절차 없이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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