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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권을 양도하지 못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양도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임차한 주택에서 생활하다가 자신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이 경우 건물주인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권을 양도하지 못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양도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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