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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제4조 제1항에서 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에 대한 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은 누구나 요청할 수 있는 것인가요?
-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제4조 제1항에서 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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