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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건물을 임차하여 헬스장을 운영하다가 불경기로 건물을 주인에게 명도하였습니다. 계약서에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고 약정하였으나, 능력이 안되어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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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건물을 임차하여 헬스장을 운영하다가 불경기로 건물을 주인에게 명도하였습니다. 계약서에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고 약정하였으나, 능력이 안되어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임대인이 나서서 철거와 복구공사를 시키고 공사비용과 지연손해금을 임차인에게 청구하였습니다. 임차인이 볼때 공사비는 그렇다 쳐도 지연손해금으로 90일 분의 월세를 내라고 합니다. 공사에 필요한 기간은 일주일 정도인데, 건물을 비운 후 원상회복까지 걸린 기간이 90일 정도라는 것인데요. 지연손해금으로 90일 분의 월세를 내야 하는 건가요.


- 답변
위와 유사한 사례에 관해 판례는, "임대인의 손해는, 임차인의 이행지체일로부터 실제로 임대인이 원상회복을 완료한 날까지가 아니라, 임대인이 스스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었던 기간의 임대료 상당액"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12. 21. 선고 97다15104판결) 따라서 원상회복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공사에 필요한 일주일 분의 월세금액만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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