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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세입자는 임차목적물의 수선비용을 반환 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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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세입자는 임차목적물의 수선비용을 반환 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은 필요비 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임차목적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임차목적물의 수선비용을 반환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하여 그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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