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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차임 연체 등)으로 해지되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0.1.23, 선고, 88다카72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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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차임 연체로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 건물에 부속된 임차인 소유의 물건을 매수하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차임 연체 등)으로 해지되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0.1.23, 선고, 88다카72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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