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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해지를 한 후에는 임차인에 대한 차임청구권은 소멸하므로 양수인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이 임대인 허락 없이 양도되었는데 임차권을 양수받은 사람에게 임대료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해지를 한 후에는 임차인에 대한 차임청구권은 소멸하므로 양수인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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