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대리인과 계약서를 작성 시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하여 적법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가지 서류는 모두 반드시 사본을 받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인감증명서의 인감도장과 위임장에 있는 도장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시고 소유자 본인과의 통화 등 확인절차를 거칠 것을 권고 드립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는 집 전세계약을 맺을 때 대리인과 계약했는데, 문제가 되나요?
- 답변
대리인과 계약서를 작성 시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하여 적법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가지 서류는 모두 반드시 사본을 받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인감증명서의 인감도장과 위임장에 있는 도장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시고 소유자 본인과의 통화 등 확인절차를 거칠 것을 권고 드립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임대차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리권을 부여받은 사람과의 임대차 계약 괜찮나요? (0) | 2023.02.19 |
---|---|
제가 계약을 했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안오고 대리인이 왔는데, 계약해도 괜찮나요? (0) | 2023.02.19 |
미성년자와 임대차 계약 가능한가요 (0) | 2023.02.19 |
임차인이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소송에서 졌는데, 건물이 아직 철거되지 않았을 경우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0) | 2023.02.19 |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상당기간 계속해서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자유로이 해지할 수 있는가요? (0) | 2023.02.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