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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건물이 아직 철거되지 않았으면 지상물 매수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소송에서 졌는데, 건물이 아직 철거되지 않았을 경우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건물이 아직 철거되지 않았으면 지상물 매수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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