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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모든 주민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소지를 시,군 또는 구에 등록해야 하는 제도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민등록을 마치는 것은 전입신고를 신청한 것과 같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뭔가요?
- 답변
모든 주민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소지를 시,군 또는 구에 등록해야 하는 제도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민등록을 마치는 것은 전입신고를 신청한 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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