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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전세나 월세 등의 임대차 계약을 한 뒤에 등기소에 가서 임대한 집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자신이 임대차 계약을 한 사실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등기의 정의
- 답변
전세나 월세 등의 임대차 계약을 한 뒤에 등기소에 가서 임대한 집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자신이 임대차 계약을 한 사실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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