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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건물을 주거용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주택임대보호를 받을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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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건물을 주거용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주택임대보호를 받을수 있나요?


- 답변
건물을 주거용으로 임차하였고, 임차인이 그 건물에서 잠을 자고, 식사를 하는 등 일상생활을 하고 있으며 주거용 부분의 면적이 상당하다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5252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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