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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은 대지의 경매대금으로 부터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 2의 제2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 주택의 임차인이 임차주택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은 대지의 경매대금으로 부터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 2의 제2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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