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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미등기 주택의 임차인이 임차주택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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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미등기 주택의 임차인이 임차주택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은 대지의 경매대금으로 부터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 2의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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