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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임차인이 같은 건물 내에서 이사를 한 경우 첫 번째 전입신고 시에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바, 신소유자는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임차인이 첫 번째 전입신고를 한 이후 같은 건물 내에서 이사를 하면서 호수를 변경한 두 번째 전입신고를 다시 하게 되었고 첫 번째 전입신고와 두 번째 전입신고 사이에 담보가등기가 설정되었습니다. 담보가등기의 실행에 의한 경매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신소유자는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나요.
- 답변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임차인이 같은 건물 내에서 이사를 한 경우 첫 번째 전입신고 시에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바, 신소유자는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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