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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 참조), 임차인의 사실혼 배우자는 임대인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계약만료시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였는데 함께 생활하던 임차인의 사실혼 배우자가 본인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계약만료시 까지 거주하겠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주장은 타당한가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 참조), 임차인의 사실혼 배우자는 임대인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계약만료시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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