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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의 효력은 임차권 등기의 경료시부터 발생하므로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한 후 바로 이사를 가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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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바로 상가의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나요.
- 답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의 효력은 임차권 등기의 경료시부터 발생하므로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한 후 바로 이사를 가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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