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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바로 상가의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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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바로 상가의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나요.


- 답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의 효력은 임차권 등기의 경료시부터 발생하므로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한 후 바로 이사를 가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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