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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은 법원이 정한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날때(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 대금에서 돈을 나눠달라는 배당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주택이 경매나 체납처분에 의하여 매각되는 경우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은 법원이 정한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날때(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 대금에서 돈을 나눠달라는 배당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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