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로서의 대항력을 취득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을 뿐 실제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ㆍ수익할 목적을 갖지 아니 한 경우 이와 같은 임대차 계..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23.
반응형
- 질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로서의 대항력을 취득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을 뿐 실제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ㆍ수익할 목적을 갖지 아니 한 경우 이와 같은 임대차 계약은 유효한가요.


- 답변
실제 주택에서 일상생활을 하지 않고, 단순히 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와 같은 계약은 채권 담보계약이지 임대차 계약이 아닙니다. 따라서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0다24184판결 참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