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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주택의 소유자가 배우자 명의로 주민등록을 하고 살다가 주택을 팔고 새로운 소유자에게 배우자 명의로 다시 임차한 경우 이전 소유자의 배우자는 대항력을 언제부터 가지게 되는 건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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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의 소유자가 배우자 명의로 주민등록을 하고 살다가 주택을 팔고 새로운 소유자에게 배우자 명의로 다시 임차한 경우 이전 소유자의 배우자는 대항력을 언제부터 가지게 되는 건가요.


- 답변
신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에야 제3자로서는 주택의 종전 소유자의 배우자(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주민등록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종전소유자의 배우자(임차인)는 신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날에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보입니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9306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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