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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주택을 임차하려고 등기부등본을 보았더니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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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을 임차하려고 등기부등본을 보았더니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답변
임차권 등기가 마쳐지면 그 이후에 집을 임차한 사람은 소액보증금에 대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제6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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