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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권 등기가 마쳐지면 그 이후에 집을 임차한 사람은 소액보증금에 대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제6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임차하려고 등기부등본을 보았더니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답변
임차권 등기가 마쳐지면 그 이후에 집을 임차한 사람은 소액보증금에 대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제6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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