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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기존채권을 임대차 보증금으로 전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항력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바꿔서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 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기존채권을 임대차 보증금으로 전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항력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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