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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빌린 땅의 새로운 소유자가 먼저 소유권이전 등기를 했으므로 땅의 임차인은 새로운 땅 주인에게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다6580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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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등기가 없는 토지임대차에서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토지임차인이 임대차 효력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빌린 땅의 새로운 소유자가 먼저 소유권이전 등기를 했으므로 땅의 임차인은 새로운 땅 주인에게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다6580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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