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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일필의 토지를 임차하고 2개의 건물을 신축하여 그 중 1개의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토지 전체에 대하여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등기건물이 있는 토지 부분에 대하여도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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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일필의 토지를 임차한 후 2개의 건물을 신축하였고, 그 중 1개의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이후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미등기 건물이 있는 토지 부분에 대하여도 대항력이 발생하나요.
- 답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일필의 토지를 임차하고 2개의 건물을 신축하여 그 중 1개의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토지 전체에 대하여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등기건물이 있는 토지 부분에 대하여도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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