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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인의 고의, 과실에 의하여 목적물이 일부 멸실된 경우에는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이는바, 임차인의 요구는 정당하다고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이 임대인의 과실로 멸실되었는데 임차인이 멸실된 부분만큼 차임을 감액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와 같은 임차인의 요구는 정당한가요.
- 답변
임대인의 고의, 과실에 의하여 목적물이 일부 멸실된 경우에는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이는바, 임차인의 요구는 정당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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